제6장. 논문 투고 자격과 게재료
제 29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
2. 비회원의 논문의 게재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비논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0조 (심사료 납부) 논문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 할 때에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조 (논문 게재료 납부)
1. 심사완료 후 위원회에서 당호(當號)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게재료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32조 (원고료) 위원회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본 학회의 국제성 제고를 위한 특별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