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 2 제정

2008 2 개정

2012 2 개정

2017 2 개정

 

1. 총칙

 

1(목적)

헌장은 한국철학사연구회 학술지인 한국철학논집(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발간함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윤리적 기준을 정하여 학술지와 관련된 학회 개인의 학문적 윤리성을 준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기능)

규정은 본회 회원들로 하여금 지적 소유권 가치를 인식시키며, 타인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며,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연구윤리

 

3(학회 임원 편집위원 윤리)

1. 학회의 회장 임원을 비롯한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의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맡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학술지의 논문 투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오로지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의뢰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학술지의 논문 투고와 심사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된다.

 

4(연구자 저자 윤리)

1. 학술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논문 투고자는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며,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학회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지 투고 규정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있다.

5.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기여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심사위원 윤리)

1. 본회 학술지인 한국철학논집 투고 논문 심사자는 심사 규정 나타난 심사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편집위원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연구 주제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개략적인 평가를 해서는 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되며, 이러한 학자의 품위 손상에 관한 일이 발견될 시에는 엄중한 경고나 충분한 응징을 받을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심사서 작성에 있어서 논문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측면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 또는 학문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하면 된다. 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연구윤리 운영

 

6(연구윤리 규정 준수)

규정은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7(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위원장(편집이사), 총무이사, 연구이사를 포함하는 9 내외로 회장이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8(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에 위반되는 상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9(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제보, 조사, 심사)

1. 본회 회원은 회원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있다. , 사적인 편견이나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일정 기간이 지난 추후라도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4. 본회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해당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 또한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5.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제 유보 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0(소명)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서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있다.

 

11(징계)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는 투고(논문표절) 규정 제시된 원칙을 준수한다.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심사시 표절이나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처리한다. 만일 게재된 논문 사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임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회원자격은 박탈되며, 상기의 이유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연구자는 이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없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12(규정 개정)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원칙(5 24 25) 준한다.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규정은 학회의 회칙(3 12) 의거 총회(2007.2.20) 결의를 거쳐 2007 2 2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철학사연구회 투고(논문표절) 규정

 

2007 2 제정

2017 2 개정

 

 

1(목적)

규정은 한국철학사연구회 학술지인 한국철학논집(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

 

2(정의)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 ,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생략하고 축소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표절 정의한다.

 

3(유형)

학술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표절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3. 비록 자신의 연구성과이기는 하지만 자기표절 , 이미 발표한 연구성과를 중복 투고하거나 상당 부분 그대로 옮긴 경우.

 

4(심사 주체)

다른 학회의 학술지 연구 저널 등에 이미 게재한 논문을 투고 하였거나 심사 도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문게재 중복이나 표절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 3인에 의한 투고 논문 심사시 1차적으로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논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경우는 게재불가 처리를 한다. 기타 게재 등의 사후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다.

 

5(제재 조치)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된 연구자 논문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해당 논문 게재 불가 처리

2. 회원자격 박탈

3. 향후 학회 학술지 한국철학논집 투고 금지

4. 한국철학논집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매체에 통보하여 해당 논문 삭제

5. 표절 확인 이후 발간되는 번째 학술지에 표절 사실 공지

6.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규정은 학회의 회칙(3 12) 의거 총회(2007.2.20) 결의를 거쳐 2007 2 20일부터 시행한다.

 



  배너 또는 링크
Copyright ⓒ 한국철학사연국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