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투고 논문의 심사

 

22(심사 의무)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3(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단 위원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둔.

3. 심사위원의 위촉은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4(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수정의견이 있을 시에는 가급적 자상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25(심사기준)

1. 논문 심사는 다면적 측면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게재 불가2등급으로 분류한다.

3. 일반논문에 투고된 논문은 위촉된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적합(8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에 통과되며 게재된다.

 

26(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7(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투고자에게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28(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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