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 20조 (논문 접수) 논문은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된 투고 논문에 투고자의 이름 등이 익명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비한다.